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06:00 (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의료기관에 한정 '당연'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의료기관에 한정 '당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7.02 16: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식학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반발에 입장 표명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을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12조 제3항 단서조항을 신설해 "이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장기 등 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을 의료기관에만 맡기는 것은 민간단체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제 문을 닫으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대한이식학회는 이달 2일 성명을 통해 "이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복지부는 종교계와 대한이식학회 및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은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절차와 성과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개정될 법률의 내용을 호도하여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식학회는 "장기이식 대기자인 환자 등록은 문진 등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등 의료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는 장기기증 뇌사자 유가족들에게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 보상 절차는 법 제정 이전부터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식학회는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릴레이 이식을 포함한 장기이식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장기이식 대기 순서를 바꿔 온 불법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다"며 "이는 장기기증 절차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이 같은 생명윤리 경시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