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는 열악한 이익구조 하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요구된다며 신약개발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세액공제제도 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확대적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폐지된 의료기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예를 들면서 신약개발 관련 고가의 연구기자재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정수 회장·유승필 이사장 및 신석우 전무는 각종 정책토론회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재무위원회와 국세청 등 정부 요로에 신약개발 투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와 세제환급 확대를 위해서 제약협회는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검토해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