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호흡 가능...존엄사 인정요건 흔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모 할머니(77)의 혈압과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장기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중간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사망임박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사망임박단계가 아니라며 (호흡기 제거를) 반대해 왔다"며 "판결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영양과 수액공급은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결정의 한 근거로 환자의 사망임박단계 진입을 꼽았었다.
병원측에 따르면 김 모할머니의 혈압은 105~80으로 안정적이며 혈액 내 백혈구 수치도 정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도 약하지만 산소포화도가 92%로 양호하며 인공호흡기 제거 3시간이 지나도록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사망시기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며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공호흡기 제거 한 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김 모할머니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자 의료진도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치의인 박무석 교수(호흡기내과)는 "아주 예상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소 뜻밖"이라고 밝혔다.
김 모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호흡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존엄사의 요건으로 삼은 사망임박단계에 김 모할머니가 진입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모할머니의 사망임박단계를 주장해 온 측은 상황에 따라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인지 세브란스병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난히 존엄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판 과정 중에 세브란스병원은 김 모할머니가 사망임박단계가 아니었음을 줄기차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의 마침표를 찍을 김 모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가 예상못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