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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부당청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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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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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권리정지 처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수진자 조회와 관련, 부당청구 등이 확인된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방침을 받아들여 관련자 명단을 의협신보에 게재키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의협 윤리위원회가 7월 11일 9차 회의에서 확인작업을 통해 1차 징계처분을 내린데 이어, 8월 22일 10차 회의에서 재심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징계기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당·착오청구 또는 이중청구가 확인된 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기준을 보면, ▲이중청구가 1∼2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4∼5건 ▲단순 착오청구로 보기 어려운 건수가 4∼5건인 경우에는 1년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단순 착오청구로 인정하기 어려운 청구건이 2∼3건인 경우 6개월 권리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착오 청구건이 1건인 경우에는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고조치했다. 특히 부당·착오건수가 6건 이상 또는 이중청구가 3건 이상이 확인된 경우 의협의 자체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현지조사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수진자 조회 확인작업은 총 220건(의료기관수 160곳, 회원수 160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심에서 8명이 이의신청을 제기, 모두 4명(무혐의 1명)이 단순 컴퓨터 입력 오류 등이 확인, 무혐의 또는 경고 조치로 경감됐다.

◇경고(20명)=강진섭(면허번호·37272), 박계남(9666), 고희숙(13126), 김화영, 나승훈(19713), 범상균(24245), 권혁진(43116), 정세열(39357), 노하갑(18656), 김정현(56904), 서경숙(34409), 고형서(12648), 양태수(13247), 윤수중(20128), 이석휘(5423), 추욱진(38731), 김귀윤, 차제선(28006), 김영우(21316), 이용술

◇6개월회원권리정지(15명)=
강윤서(33604), 장덕진(40819), 김봉한(10522), 남태중(12677), 한상준(23491), 윤상민(39423), 서희창(35112), 이세종(3328), 김일호(51431), 양창순(21171), 이규진(41402), 김영진(20964), 강용업(26650), 배동철(44857), 송경석(39004)

◇1년 회원 권리정지(4명)=김종철(42272), 윤상인(11869), 이홍규(35198), 강동헌(41619)
◇현지조사 요청(1명)
신향미(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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