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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근거 약사법에
불법행위 단속근거 약사법에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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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 의무이사는 30일 의협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검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관련, 약국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지침 중 `문진을 통해 끼워파는 행위' 등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약국내 설치돼 있는 조제실이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약사가 조제하는지, 비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조제실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유형과 관련해 현행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자격정지)을 약사와 동일하게 `업무정지'로 감경해 줄 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의무이사)이 주재한 이날 연석회의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및 취합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사용 안내와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운영지침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다.

한편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처방의약품목록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의협 비대위와 상임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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