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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결정서 통보 전산으로 변경

이의신청결정서 통보 전산으로 변경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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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부터 우편통보 없애고 EDI로 전환
통보내용에 기각내역 포함해 결정내역 파악 가능

요양급여비용을 둘러싼 이의신청과 재심사 등에 관한 통보방식이 우편에서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결정서·재심사조정결정서·정산심사결정서를 EDI로 통보하는 방법을 개발,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EDI를 이용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통보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의료계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일반우편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늦게 도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결정내역을 파악하거나 심판청구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전체 내역을 EDI로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결정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는 EDI 통보 시스템을 개발, 7월부터 전면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통보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도 서면 통보서 발송에 따른 발송비용과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6월 22일차부터 시범 통보한 뒤 7월 7일부터 정식 통보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기간 동안 현재 발송하고 있는 서면결정통보서는 계속 통보하되, 정식통보가 이뤄지는 시점부터는 EDI로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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