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노경,서울의대 내과)는 8월 29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가든뷰에서 '세부전공 전문의자격 인정제도에 대한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의학회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부전공 전문의제도는 해당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전공분야의 학문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목적을 정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난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 독점 ▲경제적 수익 증대 ▲학회의 위상강화 및 회세 확장 등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세부전문의는 의료법이 인정하는 26개 전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수련병원의 자격, 수련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관계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선 제도 완성, 후 시행'의 원칙과 함께 지식 축적과 의료기술습득 등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회는 기간학회의 동의와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학회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의학계와 의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세부전공 전문의 제도의 시행 및 인증을 위해 의학회내에 부회장을 비롯 기획조정,학술진흥,수련교육,고시,의료제도 이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가칭 세부전공 전문의 제도 인증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 관장케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 및 인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