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평가대상 선정 적정성 및 결과의 수용성, 평가항목 및 기준의 공정성,객관성,시행절차의 투명성 및 기준적용의 형평성 등이 전제돼야 하며,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위헌소지가 있는 가감지급 관련 법규는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복지부의 평가 및 기준안이 획일적 기준에 따른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방법과 요양기관의 의무,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의료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함에도 유인보다는 규제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평가 및 기준안은 의약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료의 질 보장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지나친 평가목표 설정은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질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의약학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평가대상에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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