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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등 중질환자 본인부담 10% → 5% 추진

유방암 등 중질환자 본인부담 10% → 5%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6.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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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 제출..."중증환자 가족 경제적 부담 덜어야"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5(5%)를 부담토록 규정했다.

현재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직까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실제로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1년간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 4000억 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 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 원(26.4%)을 차지했다.

변 위원장은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 경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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