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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회칙, 의협 이사회 통과

울산회칙, 의협 이사회 통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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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선제 조항을 신설한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칙이 의협의 인준을 받았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직선제 조항, 회장 불신임 조항등을 신설한 울산광역시의사회의 회칙개정안을 인준했다.

이에앞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8월1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대의원원 28명중 27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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