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선제 조항을 신설한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칙이 의협의 인준을 받았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직선제 조항, 회장 불신임 조항등을 신설한 울산광역시의사회의 회칙개정안을 인준했다. 이에앞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8월1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대의원원 28명중 27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