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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희망자는 많은데...각막 이식 6.6% 불과
장기 기증 희망자는 많은데...각막 이식 6.6% 불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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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은 '장기'로 분류돼 기증 절차 까다로워...원희목 "본인이 원하면 가족 반대해도 적출해야"

지난해 국내 각막 이식 대기자는 총 3635명. 이 가운데 실제 각막이 이식된 건수는 480건에 불과하다. 각막 이식 건수가 크게 부족한 이유는 현행 법상 각막의 기증 및 적출이 쉽지 않기 때문.

각막을 적출할 수 있는 대상은 뇌사자와 사망자 두 가지 경우로 부터다. 그런데 각막은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상 '장기' 로 분류돼 있어 이식을 위해서는 전문의 2명 이상의 조사 및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별도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출이 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의 각막을 적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증된 사체로부터는 장기인 각막을 적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 있을 때 '안구도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각막은 사후 6시간 이내에 적출을 해야 하므로 그 동안 유족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다.

실제로 2004~2008년 5년 동안 사후 장기 기증에 서명한 사람이 총 41만9831명에 이르고, 사망한 사람이 3012명이지만 실제로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사망자의 6.6%(198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어렇다 보니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각막 건수는 259건으로 전체 각막 이식 739건의 35%나 차지했다.

따라서 각막을 다른 장기나 조직과 구별해 법으로 적출·이식을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생전에 각막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뇌사 또는 사망한 후 유족의 동의 없이도 적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고 8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정태영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는 "사체 기증자에서 각막을 적출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안구적출 항목을 추가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각막 이식 대기자에게 이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도 "지난해 뇌사자의 이식가능 각막 총 512건 중 실제 이식된 각막은 306건(사용율 59.8%)으로서 사후 기증자의 각막 사용률 90.5%에 비해 크게 낮았다"면서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각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각막적출 자격을 의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정태영 교수는 "각막은 적출 후 내피세포 상태에 따라 이식성적이 달라지며, 안구 적출 후 바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적출하는 경우 각막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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