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법 상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 초진은 환자를 진찰해 상병에 따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재진은 환자의 경과에 따라 이 치료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진과 재진은 의사의 업무내용과 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초진 때 결정된 치료계획은 재진기간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므로 초진에 대한 의사의 책임과 진찰강도는 재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이런 이유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진단된 경우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된 후 재발된 경우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노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의 상대가치점수체계에서 초진진찰이 재진진찰보다 점수가 높은 것 또한 이런 차이에 대해 학문적·객관적으로 합의된 결과임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래도 현행의 초진과 재진의 구분기준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존재한다면 절차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상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