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행정편의적 발상

행정편의적 발상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8.3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이 27일 첫 진료후 3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 진료비를 내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동일한 질병일 경우 90일 동안 재진 진료비를 내도록 한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전문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상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 초진은 환자를 진찰해 상병에 따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재진은 환자의 경과에 따라 이 치료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진과 재진은 의사의 업무내용과 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초진 때 결정된 치료계획은 재진기간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므로 초진에 대한 의사의 책임과 진찰강도는 재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이런 이유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진단된 경우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된 후 재발된 경우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노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의 상대가치점수체계에서 초진진찰이 재진진찰보다 점수가 높은 것 또한 이런 차이에 대해 학문적·객관적으로 합의된 결과임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래도 현행의 초진과 재진의 구분기준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존재한다면 절차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상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