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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선 우편투표

회장직선 우편투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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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면 선거권 부여키로

오는 10월 중순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협회장 첫 직접선거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2000년도 1년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7층 회의실에서 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선거관리규정은 예상했던 대로 ▲선거자격 ▲투표방법 등 두가지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회원의 의무 조항인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이번 선거는 의협사상 첫 직선인 만큼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전 회원의 내부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과거 회비 납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지난해 1년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출석 이사들의 비밀투표에 따른 것으로,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18대 9, 회비 납부기간은 1년과 3년으로 압축된 가운데 13대 12, 1표 차이로 1년 완납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규정은 현행 정관에 따라 최근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제한하는 조항을 선거관리규정에 담기로 하고, 단지 이번 선거에 한해 1년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삽입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 통신망을 통해 많은 논란이 벌어진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표결에 부쳐 13대 9(무효 1, 기권 1)로 우편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선거관리규정이 통과된데 이어 이날 이사회는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원안대로 인준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최고 지성인 단체의 의결기구에 걸맞게 성숙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 및 각 시도의사회 선관위 구성에 따라 금명간 선거일이 공고되면, 곧바로 선거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선거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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