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5월말 마련한 건강보험재정대책이 의료계를 비롯해 약계, 치과계, 한의계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 일방적인 의사 죽이기라는 의료계의 주장해 대해 "보험재정 안정을 이뤄내기 위한 공통분담 차원에서 협조하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재정을 극복하고 동시에 건강보험을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정부·의료계의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만성질환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개원의 협의회나 학회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재정변동 상황을 점검한 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갖고 필요할 경우 2002년 상대가치점수 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야가산율 제도 조정은 국민편의 차원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적의료보험의 보완기능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5%이하로 떨어질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정안정이 어느정도 정착되면 이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연말 시행을 암시했다.
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계가 이 제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허위 청구자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골자의 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해서도 안되며 손해를 입혀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의료법 개정은 전혀 생각한 바도 없다”며 의료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랬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료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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