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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법령제정 후 법인인가
선 법령제정 후 법인인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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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조직은행 설립과 관련, `선 법령제정 후 법인인가'라는 원칙을 마련했다.

22일 조직은행설립검토소위원회(위원장 김세곤)를 개최한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1안으로 제시한 `선 법인허가 후 법령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관련법령 정비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드시 관련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병협을 비롯 전문학회 등 전문가단체가 법인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의협은 특히 비영리법인 형태로 대학병원의 조직은행과 연계한 가운데 운영·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전문가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규정해야 하며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할 독자적 법령의 제정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장기·조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구하기로 한 의협은 조직의 범위에 이식가능한 세포·조직·장기가 광범위하게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은행 설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아래 현재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과 한국조직은행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검토·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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