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선거주비위원회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선거일정안을 마련, 앞으로 구성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선거주비위원회가 마련한 시나리오는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날 선관위 구성을 통해 30일 선거공고를 하도록 했다.
선거공고와 동시에 전국 시·도의사회에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면, 후보자 등록(9월 17∼19일)->선거운동 개시(9월 17일∼10월 18일) ->선거인 명부 제출 마감(9월 22일)->선거인명부 확정(9월 24일) ->투표용지 발송(10월 4일)->선거운동 종료(10월 18일)->개표(10월 19일)->당선자 공고(10월 20일) 등의 절차에 따라 선거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물론 이 선거일정안은 참고자료로써, 향후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선거 준비작업 중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업무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선거 일정도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선거일정안은 등기우편 투표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의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6∼2000년까지 5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신고 회원 4만 8,398명 중 52.7%인 2만 5,51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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