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개별 회원 정보에 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별 회원 정보에 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의협 상임이사회는 23일 회원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의협 정보통신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규정이 제정되면, 회원 자격관리에 한층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관련 의사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범위도 따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 회장 선거는 정관에 의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돼야 하며 투표방법 등 선거의 실무적인 사항은 의협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회비 납부와 투표 자격의 연계 문제, 우편 투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서, 참석한 이사들은 투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정관에 근거해 의협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한편 이사회는 항간에 나도는 한광수 현 회장의 직선제 회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 이날 이사회에서 한 회장이 불출마 입장을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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