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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격화되는 의료시장 '재무·법률' 알아야 산다

경쟁 격화되는 의료시장 '재무·법률' 알아야 산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5.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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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환경 극복하기 위한 노력 멈추지 말아야

이번 회에는 의료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위험인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을 알아보려 한다.

과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서비스계약 또는 법률관계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의료사고를 죽음에 이르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거나, 때로는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배상금을 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평상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사 자신이 아니라 간호사나 병원직원이 잘못해도 병원이나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평상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과정이나 시스템 또는 인적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경우, 전방경추융합시술사건에서 내린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변조된 점을 기초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은 의료사고의 형사사건화를 원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들이 의사와의 배상액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게 될 증거를 수사기관의 손을 빌어 비용없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기소율은 낮은 편이며, 재판 결과 선고되는 형벌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서둘러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이미지의 손상 뿐 만 아니라 합의금이나 소송에 의한 의료사고보상금은 금액의 규모가 크므로 위험요소가 된다. 이에 대비해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 및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해석에 의하면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이 아니며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설정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료사고보상금은 영업외 비용의 성격이다. 의료사고의 결과로 인한 지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손실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고, 손실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금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영수증·합의금 지급내역 등을 구비해야 한다.

병원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병원장 입장에서는 언제나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영리병원이나 의료채권 논의, 외국인 환자의 유인 허용 등 변화하는 정책이나 경기의 하강 등 경제전반이 미치는 외부환경이나 수립된 전략의 시장수용성이나 내부인력의 변화 수용여부 등 내부환경도 어떤 형태로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회를 끝으로 의료경영학 카페를 마무리하려 한다. 지난 1년 동안 의료경영학 카페라는 칼럼을 연재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재무나 법률을 알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이를 모르면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위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기를 바랐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의료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란다.

척박한 의료산업의 환경 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협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또한 30회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도록 믿고 같이 해 준 의협신문 관계자들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이번호를 끝으로 <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를 마칩니다. 의료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을 살려 개원의와 중소병원장들에게 요긴한 세무·회계 정보를 전해 준 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02-561-6510 태성회계법인,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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