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부 지원에서는 약국 약제비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이 초과되어 조제된 경우 심평원 본원과 지원간의 업무 연계 미비로 심사가 번거롭다는 등의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를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통보, 일선 의료기관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약국약제비를 삭감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귀책사유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심평원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된 조치라며 조속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약국은 약사법에서 부여한 약리학적 적정성에 대한 전문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약품지급 및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책임의 주체는 약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외처방료에 대한 삭감을 통해 책임을 물은만큼 청구조차 하지도 않은 약품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심평원 본원과 지원의 연계 심사 미비에 따라 빚어지는 내부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삭감조치한 후 이의신청 등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업무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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