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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 논란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5.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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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요구 약가 수용…공단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 환원
시민사회단체, "리베이트 합법적 양성화 시키는 것" 주장

정부가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약가 협상방법으로 '리펀드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보고한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해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즉, 정부가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약가수준과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약가를 공급하게 해주는 대신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단이 회수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몇몇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저가로 약가를 공급해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 공급거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AIDS 치료제인 '푸제온'(한국로슈),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삼오제약)·'마이오자임'(삼오제약),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 등은 제약사들이 외관상의 가격인상이 없을 경우 공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이 때마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외관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서도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리펀드제도 대상이다. 또 제악사가 요구하는 가격이 예를들어 1000원이고,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가격이 800원일 때 상한금액을 1000원으로 하되 제약사는 차액인 200원을 건보공단에 기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제약사들의 의약품 가격인상 요구를 들어주는 동시에 공급거부사태를 막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보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리펀드제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약제 공급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제약회사의 과도한 독점권과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국가간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제약회사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 제도는 제약사들이 추구하는 독점강화 전략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리베이트를 상납하면서까지 고가약가정책을 지켜낸 제약회사에 앞으로 남는 것은 더 강한 권력과 그로 인한 더 큰 이윤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약가협상 방식과 비교해 리베이트를 통한 협상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건보공단이 약가를 협상하는 것은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리베이트는 비공개일 수밖에 없어 리베이트는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리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펀드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제도개선소위에서 재검토 한 후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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