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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인터뷰]한형일 의협 윤리위 광고분과 소위원장
[인터뷰]한형일 의협 윤리위 광고분과 소위원장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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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과소위, 무분별한 의료 광고 단속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늘상 보는 잡지는 물론 지하철과 신문에서도 `의료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정보는 곧 힘'이라는 측면에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는 생명을 다룬다는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아직은 의료계내에서 지배적이다. 여기에 월간지에 실리고 있는 광고 중 의료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위 말하는 `점술 광고' 다음으로 많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는 의료계가 이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의협 윤리위원회는 최근 산하에 광고분과 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형일 의협 총무이사를 소위원장으로 안과·비뇨기과·외과·성형외과·피부과 대표 등 모두 6인으로 구성된 광고분과소위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형일 위원장은 “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과대 포장, 환자를 현혹하는 등 도를 넘어 의료계의 위상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들어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일부 언론사조차 이에 가세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의료광고가 일부 의사의 상업적 욕구와 맞물리면서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말했다.

지난해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다시말해 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적정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한 소용돌이 속에 이에 대한 관심이 수면아래에 가라앉은 상태다.

한 위원장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무절제한 의료광고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정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광고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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