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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의료광고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5.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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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법무법인 청담)

최근들어 불황으로 의료기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기존의 의료광고가 간판이나 현수막·신문·잡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영상매체를 이용한 각종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대해 유의하지 않는다면 무심코 게재한 의료광고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은 진료내용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한 후 경미한 법위반사실을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의료광고시에는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의료법위반의 여지가 없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된다. 다만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 명의의 의료광고는 가능하지만 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사항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내에서 환자편의를 위해 진료과목·검사실·검사종류 등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부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등이며 교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의료기관 홈페이지·포털 배너광고물· LCD모니터 등을 이용한 영상광고나 LED전광판을 이용한 문자광고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10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빈도가 가장 많은 유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이다.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하면 Ⅰ)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 Ⅱ)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 'OO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OO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등의 문구 Ⅲ)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해 '부작용없이'·'통증없이'·'완치'·'가장 안전한'등으로 표현하는 광고 Ⅳ)'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 Ⅴ)의료와 관계없는 인증마크를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Ⅵ)환자의 치료경험담·의료인의 환자치료사례 등의 경우를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입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자세히 따지고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례가 상당수이며 수술법이나 진료효과 등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일부 과장된 문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극히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삼아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한번 홈페이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02-59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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