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울산 정관 개정 통과

울산 정관 개정 통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8.2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중앙 의협의 뒤를이어 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의사회는 17일 오후 9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대의원 28명중 27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새 정관의 세칙 부칙 조항에는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선거를 중앙 회장 선거일과 다른 일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의사회는 빠르면 9월 중순경 직선 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뀐 정관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규정했다.

새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절차 등 회장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선거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정기 회장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직전 2월 둘째주 토요일로 정했다.

또 회장 불신임에 대한 조항을 신설,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고의로 회칙을 위반한 때 의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때, 대의원 재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30% 이상의 요구로 회장 불신임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선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하도록 했다.

하청길 울산광역시 대의원회 의장은 "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후 9월 10일경이면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 방식으로 우편투표는 배제하며 지역별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의사회는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