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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인고용 의무 삭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인고용 의무 삭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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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29일 공포...5월 1일부터 시행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및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비율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감안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1년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담당인력 1인이상 고용·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가입기간 1년이상)을 의무화하고,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 등을 감안해 보험금의 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돼야 하며,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한 유치업자의 의료인고용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문화관광부 등의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기간이 현행 신청 후 2개월에서 2주로, 재발급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갱신 기간은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됐다.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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