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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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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경기도의사회 회칙이 16일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지난 4월21일 임총을 열어 개정회칙을 통과시킨 경기도의사회는 이 회칙에 따라 7월12일 투표를 실시,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 개정회칙은 회장직선제 선출(제10조제1항)을 비롯 의사회구성에 직역을 도입(제4조)하고 회장 불신임근거 조항을 신설(제13조)하는 한편 전체회원 10%이상의 요구에 의해 대의원총회를 소집(제19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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