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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폐지'하고 자율통제 해야…

'실거래가 폐지'하고 자율통제 해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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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통제기능 불능…불편만 가중
자율 가격통제 기능 필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전격 시행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이 제도는 본래 목적인 약가 통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 제도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경제적 동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적 가격인하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건강보험 약가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99년 11월 15일 기존 고시가 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하면서 보험의약품에 한해 평균 30.7% 인하된 기준약가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의약품에 대한 거품 가격이 제거되고,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으로 보험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한 지 2년이 다돼가고 있지만, 가격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커녕 의약품 `상한가격'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자간의 경쟁과 담합 등 여러가지 부조리만 심화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정상적인 약가제도와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는 폐지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자율적 가격인하와 가격 통제기능을 갖춘 고시가 상환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6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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