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비위원회는 이날 규정안 중 핵심 쟁점 사항만을 중점 논의한 결과, 현행 정관대로 최근 5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입회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따져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선거 운동과 관련, 협회 및 시·도, 시·군·구, 특별분회에 소속된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및 각 시·도에 각각 9인과 6인을 두기로 했는데, 중앙은 의협 상임이사회(4명)와 대의원회 의장단(5명)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시·도는 해당 시·도의사회장(3명)과 시·도 대의원회의장단(3명)의 추천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 규정 중▲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복역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권 투쟁 등 의협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투표 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안은 의협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최종 심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선관위의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 선거인 명부 확정 →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 우편 투표 용지 발송 → 우편투표 → 우편 투표 접수 및 개표 → 당선자 확정 →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2003년 4월말까지 의협을 이끌어 갈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주비위원회측은 선거때까지 약 5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달말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략 10월 말쯤 전 회원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직접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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