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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손해배상청구

강남 손해배상청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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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사회는 7월 진료분 청구를 종전 고시대로 하되 반송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최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의사회 소속 회원 전원이 7월분 청구를 이전 고시에 따라 하고 반송될 경우 새로운 정부 고시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7월분 청구가 반송될 경우 이를 집계, 강남구의사회 자체 또는 의협과 공조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의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선택분업에 대한 회원 대상 홍보를 전개하고 비대위 특별기금 모금도 독려하기로 했다.

또 2001년도 의협회비를 조속한 시일내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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