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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파동 후 '하이트린' 등 첫 판매 재개
석면 파동 후 '하이트린' 등 첫 판매 재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4.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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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4일 '4·3 이후 생산약' 25개 첫 공고…심평원 등에 통보

일양약품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정'이 5일만에 다시 판매가 허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들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를 해제하는대로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오후 늦게 새로운 석면 불검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의약품 25개 품목을 고지했다.

이번에 확인된 의약품들은 지난 4월 9일 발표된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122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던 약들로, 해당 회사들의 발빠른 재생산으로 판매·유통 금지 및 제품 회수 조치 5일만에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

식약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석면 불검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확인 요청이 봇물을 이뤘으며, 14일 오전까지 접수된 30여개 의약품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틀 만에 검토작업이 모두 끝난 셈이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사진 제공 : 일양약품)
식약청 석면검출탈크관련후속조치TF팀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처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검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한시라도 빨리 문제가 없는 제품은 재판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 의약품으로 밝혀진 전문의약품 중 가장 매출액이 높은 '하이트린'의 경우 일양약품측이 13일 오전 확인신청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 논란이 있은 이후 발빠르게 탈크 원료 공급 업체를 바꿨다"며 "탈크는 생산 공정의 막바지 단계인 타정 과정에서 소량만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양약품은 매출 규모가 큰 '하이트린'을 우선적으로 재생산하고, 추후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재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으로부터 새롭게 석면 불검출 확인을 받은 의약품은 스티커 등을 통해 기존 회수 대상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면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제품 목록(4.14)>

연번 업소명 제품명
1 미래제약 미래시프로플록사신
2 광동제약 비카루드정
3 광동제약 에이벤정(알리벤돌)
4 광동제약 라미텔정(라미프릴)
5 광동제약 광동타리풀정(탈니플루메이트)
6 광동제약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7 광동제약 아세테인캡슐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8 삼천당제약 도비안정
9 삼천당제약 테메졸정
10 근화제약 딜테란서방캡슐
11 근화제약 딜테란서방캡슐180밀리그람
12 보람제약 보람알리벤돌정
13 한국파마 리스돈정
14 한국파마 알빅스정
15 한국파마 알프라낙스정0.25밀리그람
16 휴온스 푸세틴캡슐(염산플루옥세틴)
17 휴온스 휴온스알리벤돌정(알리벤돌)
18 일양약품 일양하이트린정 5mg
19 드림파마 비그만정
20 일양약품 하이트린정1mg
21 일양약품 하이트린정2mg
22 일양약품 이트린골드캡슐
23 안국약품 애니펜정(덱시부프로펜)
24 드림파마 프로나겐정
25 경동제약 타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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