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권고문에서 “비싼 약값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급여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글리벡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힌 의협은 “그러나 이 약제가 암 환자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다른 적응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했다.
의협은 글리벡을 처방하는 의사는 엄격한 적용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히 이 의약품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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