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결의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전제된 만큼,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경우 시·도의사회장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많은 회원들이 휴진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침 주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여의도 집회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및 책임있는 정부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여러차례 접촉한 결과,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처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2월말까지 대안 제시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또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단체 및 회장과 자신, 그리고 의쟁투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행정처분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대응으로 맞서는 동시에, 복지부가 휴업신고를 내지않고 집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한 행정조치 문제도 의쟁투 차원에서 책임지고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2·17 여의도 집회로 인해 정부가 법적 위반을 인정, 형사처벌을 했을 경우 정정당당하게 받겠다”는 金위원장은 “회원의 실추된 자존심 회복과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소신있게 변호하고 투쟁한 것에 대해 한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위원장으로 남겠다”고 말하고 “회원의 요구에 의해 탄생한 의쟁투인만큼 회원의 의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다”고 불굴의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金위원장은 “의료계 입장으로는 준비없는 의약분업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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