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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원료 의약품 급여 소급중지에 의료계 '황당'

탈크 원료 의약품 급여 소급중지에 의료계 '황당'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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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정부가 책임은 의료기관이 떠안을 판'

석면 함유 탈크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4월9일자로 소급하겠다고  밝혀 그 불똥이 엉뚱하게 의료기관으로 튀고 있다.

복지부가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소급해 중지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1,071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를 결정한 것은 9일 저녁. 의료기관이 이를 채 숙지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적용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른 채 9일 처방된 의약품은 모두 심사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10일 의협 등에 통보해 보험급여 정지 결정이 의료기관에 홍보되기 까지는 상당 기간 해당 의약품의 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애꿎은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의협은 식약청 등 정부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전가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하는 한편 매번 정부의 뒷북치는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책이라며, 즉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기 처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급여 중지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동 약제에 대한 처방을 금지토록 급여중지 일자를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 중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2009년 4월 9일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122개 품목(120개사)에 대해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를 명령하였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는 2009년 4월 10일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공문을 통해 식약청에서 판매,유통 금지한 품목 중 1,071개 품목에 대해 4월 9일자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중지함을 본회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 급여중지통보 이전에 기 처방된 부분까지 급여중지(심사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식약청 등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 비단 동 사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급여중지 시에도 기 처방된 부분까지 소급하여 급여 중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심사삭감 피해를 입는 등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만을 취해왔습니다.

□ 매번 정부의 뒷북치는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책인 바, 지금부터라도 즉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기 처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급여중지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일선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동 약제에 대한 처방을 금지토록 급여중지 일자를 즉각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식약청 및 복지부에서는 동 건과 같은 사태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여 더 이상 의료기관과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 4.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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