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거래문호를 즉각 개방할 것을 요구한 도매협회는 쥴릭파마에 대해서도 동남아 지역에서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시장을 독점하려는 야심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매협회는 특히 제약업계에 대해, 모든 영업활동을 100% 위탁해 일개 도매업체의 영업력에 기업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및 약국에 대해서도, 배타적 불공정 독점거래 도매유통의 악영향이 소매유통인 의료계와 약국에도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도매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당국에 대해 배타적 불공정 독점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조항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시급히 신설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사건을 빠른 시일내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도매협회는 향후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내에서 쥴릭파마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투쟁하는 한편 의약품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약품 유통현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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