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가족 반대해도 장기적출 가능' 추진

'가족 반대해도 장기적출 가능'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4.06 14: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전 장기적출 동의하면 유족 거부 못해...임두성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의 장기는 본인이 사망·뇌사 전에 동의한 경우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적출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같은 단서규정을 삭제, 오로지 본인의 동의에만 따르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 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이 이뤄지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장기기증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이식 정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가족·유족에 의한 장기기증 제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자에 의한 고귀한 생명나눔의 정신이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