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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정확히 기재하세요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정확히 기재하세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4.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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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재원칙·신고요령·세부내역 등 담은 리플렛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레라 등 69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최종 확정하고, 진료비 청구를 할 때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는'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질병코드를 의미하며, 제1(콜레라 등 6종), 2(디프테리아 등 10종), 3(말라리아 등 24종), 4(황열 등 19종)군 및 지정군(A형 간염 등 10종)으로 분류돼 있다.

심평원은 법정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신고한 건수와 심평원 청구자료에 의한 법정전염병 건수 통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기재원칙·신고요령·세부내역 등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 법정전염병 청구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인두통·발열·구토·복통 등 성홍열을 의심할 만한 주요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베타용혈성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이 분리, 배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홍열(A38)이 아닌 인두통·발열·두통 등에 대한 증상코드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제작할 예정인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도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별지로 수록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서 내용을 추가한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추가로 제작, 질병코드 기재 오류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제공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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