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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국민 세금만 축낼라"

"국방의학원 설립..국민 세금만 축낼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4.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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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국방위원회에 반대의견 공식 제출
군의관 처우개선 및 군-민간의료 연계체계 구축이 현실적 대안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이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방의학원법(안)은 2008년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며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방의학원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두어 이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해 군의관을 양성하고,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국가에서 학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국방의학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해왔으며, 국방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군의료 선진화에는 공감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현재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과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한 5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환자진료를 보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5년의 전공의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군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일반 사병과 크게 차이가 없어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나 542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국민세금과 국방비 낭비를 초래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국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07년 10월 KDI에서 발표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보고서에서 지적한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도 적으며,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고, 1·2차 의료기관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효과성도 떨어지므로 민간 의료시장으로부터 조달 방법과 군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의료 발전 방안으로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과 ▲국군병원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후송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 의료선진화 예산 확충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기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양성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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