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성명서 발표…진료실 폭력 근절 법·제도 장치 시급
경기도의사회가 3월 30일 경기도 부천시에 개원하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의 피살 사건과 관련, 진료실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자가 의사를 칼로 찔러 사망케한 끔찍한 사건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해 대전과 부산에 이어 부천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는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의 진료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고,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불법적 폭언·폭력·난동 등 어떠한 위협과 가해도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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