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노조 뿐 아니라 공단측이 의보통합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實査權)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범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설정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린 22일 공단은 “심사기구가 보험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경우 보험재정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보험재정 누수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현지조사업무에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기능설정委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은 ▲요양기관 현지조사(實査)지원 ▲요양기관 현황관리 ▲진료비명세서관리 ▲가입자 자격점검 ▲보건기관 진료비지급절차 간소화 ▲심사평가원 부담금 산정 등 모두 6개항.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급여비용의 심사기관과 지급기관이 분리, 청구는 공단에 심사는 평가원에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지 청구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 `심사청구=지급청구'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처럼 보험자단체―요양기관―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동등한 기관인 공단이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이 현지조사 업무에 관여할 경우 보험심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탄생하는 심사평가원의 의미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심사청구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대로 각 단체의 기능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보장돼야 하며, 의료보험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겠다는 공단측의 의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김방철보험이사는 “공단이 어떤 형태로든지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명시된 심사평가원의 기능이 훼손될 경우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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