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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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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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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비용'일까? '자산'일까?

중소 병의원이 심각한 경영난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등 정책논의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듯해 의료산업 전반에 미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

저수가정책 등 정책요인과 경기불황에 따른 내원율 감소 등 경제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병의원도 정책의 중심에 서야 의료전반의 선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함께 해본다.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회에서는 한 해가 끝났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알아보았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손익계산서는 한 해를 보낸 성적을 보여준다. 손익계산서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다음해 예산수립이나 성과평가기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보게 되는 성적이 바로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로 연결되지 않으며, 회계처리의 유연성으로 인해 절대적인 숫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감가상각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또는 의료재료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 손익은 변할 수 있다.

같은 5억원 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더라도 정률법으로 5년 상각하는 경우 첫해의 감가상각비는 2.25억원인데 반해 정액법으로 5년 상각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즉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이 3억원이라면 정률법의 경우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0.75억원이 이익으로 계상되며, 정액법의 경우 2억원이 이익으로 계상된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해 적용하고자 하는 해의 9월말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가능하다. 일시에 시설대체나 장비의 구입 등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의료이익에서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가감하여 경상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특별손익을 가감해 소득세차감전손익을 계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해 당기순이익을 결정하게 된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본원리는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 무관하게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이의 상반되는 개념인 현금주의란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란 수익을 획득하는 시점과 비용을 발생하는 시점이 일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지출과 비용이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처럼 재산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일정기간 후 회수가 가능해 자산으로 기록되어 비용화되지 않는 것과 인건비나 의료재료비처럼 지출이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 그리고 의료장비나 인테리어처럼 자산으로 기록되었다가 수익발생에 기여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연말에 경상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인테리어나 장비 등 미뤄온 투자를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익계산서 작성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비용과 자산의 구분은 회계상의 분석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세무상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자산으로 처리하나, 비용으로 처리하나 총손익은 같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상이익의 증가로 연말에 인테리어에 2억원을 지출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 이상은 비용의 과대계상이므로 당해의 소득세가 2억원에서 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과대계상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무관리 측면에서 연말이나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갑자기 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연도 중 지속적으로 손익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대상으로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금의 유입여부와 시기상의 불일치를 불러올 수 있어 자금압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투자나 급여인상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금흐름표와 차입금 상환계획 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해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한숨을 내쉬는 중소 병의원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바로 보는 눈과 정확한 의사결정만이 내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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