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사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과 관련, 상용처방의약품 분류는 회원이 제출한 약품목록을 최대한 반영, 법정기일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해 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중랑구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 지침을 지지, 전 회원의 동참을 독려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