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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정관개정' 승인

복지부 `의협 정관개정' 승인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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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준비위원회 구성

개정된 의협 정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로써 회장 직선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회장선거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서고 있다.

의협신보를 통해 이미 공지된 선거관리규정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선관위를 발족시켜 직선제 회장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의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한형일 총무이사·조수헌 기획정책이사·신이철 재무이사·이윤성 법제이사·김석일 정보통신이사·백용기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선거준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이 준비위원회는 회장 직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챙기고 지원한다.

특히 전국 시·도의사회 정보이사는 9일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준비 작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투표일까지 대략 D-50∼60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방법에 대한 결정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3주간의 작업을 통해 투표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9월쯤이면 직선제 회장 후보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시도 끝에 정관개정이 어렵게 통과됐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직선제의 의미를 뿌리 내리고, 이를 통해 전 회원이 다시 하나된 모습으로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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