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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한다

약사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한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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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협 2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사회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처방의약품목록 선정과 관련, 양질의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과 `수량'을 정한다는 내용의 `선정 기본 원칙'을 정했다.

또한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협은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약품 정보를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가동키로 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와 관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초기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 및 병원신고센터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 중앙신고센터에 보고하면, 중앙은 법적 해석을 통해 각 지역에 시달하면, 지역(병원)신고센터는 해당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법조치를 요청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 의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세곤 상근부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 의무이사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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