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의료계 휴·폐업 투쟁과 관련, 의료계 9인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지법의 판결에 불복,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재정·한광수·최덕종·이철민·신상진·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전현희 변호사 등 변호인측은 재판중인 9인으로부터 위임받아 1일 서울지법에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