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민추는 차등수가제 신설,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6.27 고시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과 대통령령이나 부령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 및 제 9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윤철수 의민추 공동대표는 7일 위헌 소송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 방안,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 인상, 의약분업 및 수가적정화를 위한 관련 재정조달 계획 등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정부는 이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정화대책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은 과연 현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윤철수·윤 경·정영기·성춘호 회원이, 청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변호사와 김기중 변호사가 참여했다.
의민추는 "이 소송을 계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이 무모한 정책실험이 중지되고, 올바른 의료환경이 시작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소송 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민추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를 비롯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투쟁을 위해 전국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금계좌(한빛은행 79818433101001 예금주 의민추)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