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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 모르고 금기처방땐 의사책임 없다

임신사실 모르고 금기처방땐 의사책임 없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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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회신.."급여삭감도 않고 의사 처방권 우선하겠다"

임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숨긴 환자에게 처방금기 의약품을 처방했어도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적 책임은 물론 급여삭감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임신사실을 숨겼더라도 의사가 임신여부를 문진하고 문진 여부를 기록으로 남겼을 경우 금기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3일 임산부 대상 금기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고시를 내자 임신 여부 확인과 관련해 애꿎은 의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추가질의했다.

추가질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금기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법적 책임여부와 삭감여부.

복지부는 약화사고의 법적 책임여부와 관련해 "환자가 임신사실을 몰랐거나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임산부 처방금기의약품이 처방됐더라도 사후 심사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해희 복지부 사무관은 "사후 심사조정이 어렵다는 의미는 급여삭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부 처방금기 1등급 의약품이라도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임산부 처방금기 314개 성분 중 1등급 의약품으로 분류된 65개 성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던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미선 의협 보험국장은 전 회원에게 보내는 안내문을 통해 "임산부 처방금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여부를 문진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둘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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