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