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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소송
석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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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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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만(법률사무소 의연 변호사 산업의학전문의)

2009년 1월 환경부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일제 때 아시아 최대의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보령·홍성 지역 인근 주민 215명에 대해 흉부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명에서 흉부 이상소견이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중 56명은 석면광산 종사자였고 54명은 비종사자였다. 석면질환이 의심된 주민 중 33명에 대해 다시 CT검사를 한 결과 31명에서 석면으로 이한 진폐음영과 흉막반(pleural plaque) 소견이 확인되었다.

제일화학은 1970년부터 20년간 부산 연산동에서 가동됐던 석면방직공장이다. 1976년부터 2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1명이 퇴사한지 26년이 지나 악성중피종에 걸렸다.

그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면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현재 제일화학 근로자 18명과 공장 근처에 장기간(7년·3년) 거주하였다가 중피종으로 사망한 주민 2명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석면소송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3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2005년 6월 효고현의 건설자재생산업체인 구보타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97명과 주민 3명에 중피종이 발생하여 전 일본을 경악케 한 구보타 쇼크도 있다.

현재까지 구보타 공장 근로자 120여 명과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석면관련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구보타 쇼크 이후 일본정부는 부랴부랴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2008년 3월까지 폐암과 중피종 1400여 건을 보상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20년대부터 석면광산 채굴을 시작해 1970년대부터 사회전반에서 석면을 사용했으며, 아파트와 일반 주택·학교건물·다중이용시설 등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 대부분에서 석면이 든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석면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1995년을 정점으로 석면수입량과 사용량이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석면 및 석면을 0.1% 이상 함유한 제품을 제조 및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10~30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창 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에 재개발 등으로 2만 8728가구가 철거됐다고 한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와 설비 등을 해체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게 고형화한 뒤 지정폐기물 처리 장소에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개발현장은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 재개발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도 석면 제품이 방치되거나, 단열재로 쓰였던 석면을 뜯어내면서 발생하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개발과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용산은 서울시에서도 중피종 환자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용산지역에 과거 슬레이트공장이 있었고 노후건물이 많은 점, 인구이동이 적은 점을 그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석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용산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석면이 일으키는 질병은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폐암·중피종 등이다. 폐암과 중피종은 이미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에 더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석면폐증 없이 폐암이나 중피종만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피종의 70~90%는 석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관성이 100%라는 보고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피종 사망자수는 2000년 21명에서 2003년 34명, 2006년엔 57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외래에서 석면폐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흉부방사선검사와 직업력·거주력 조사 등이다. 석면은 폐를 파괴하여 섬유화를 일으킨다. 흉부방사선검사상 석면폐증은 불규칙한 선상, 망상음영(linear reticular density)과 흉막 이상을 보이므로 결핵과 감별이 쉽지 않지만 대개 양측으로 폐하부에서 시작한다.

석면의 피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임상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외래에서 석면관련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직업력 등을 확인하고 산업의학과에 의뢰해 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충남 보령·홍성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주민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탄광도 폐업한 상태이다.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나 정부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역 주민들은 석면 때문에 이 지역 농산물 값이 떨어지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석면은 다량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농산물 섭취는 석면위험과 큰 관련이 없다.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닭고기 소비를 권장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근거없는 걱정을 전문가들이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 02-59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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