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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복지부 고시 진료권 침해

복지부 고시 진료권 침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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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진료권 침해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신경차단술 고시 반발
환자 치료받을 권리 박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의료계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마취개원의협)는 복지부의 7.4 고시 가운데 '신경차단술의 신정기준'이 의학적 판단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며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취개원의협은 신경차단술에 의한 활력징후 변화와 마취에 의한 활력징후 변화의 차이를 어떠한 근거로 차별을 둘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들은 신경차단술을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로 제한하고 15회까지 100%, 15회 초과시 50%를 산정한다는 지침의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는 무엇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마취통증과개원의협의회 문현석 회장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과중한 노인요양비나 간병비용을 지원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70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가산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이냐"고 반문했다.

한 마취통증과 개원의는 "만성통증치료를 2개월만 치료하라는 개정 고시로 인해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환자들이 2개월 후에는 통증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보험재정과 무관하게 환자 자신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결여한 복지부 고시 남발에 분개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7.6 고시로 노인환자와 장애인들의 주된 치료인 재활 및 물리치료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학요법과 관련한 고시 개정으로 단순운동요법과 레이저 치료 등의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경미한 환자까지도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치료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학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치료 기준 삭제로 불가피하게 수술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험재정은 물론 환자의 부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환자가 전문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받길 원해도 수가 인정이 되지 않아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같아지게 되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수가도 받지 못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와 처우가 개선돼야 할 장애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의학과를 비롯한 관련 학계에서도 의학적으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의 병행 치료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에도 이를 1종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환자 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레이저치료와 TENS(또는 ICT)는 적응기전이 상이하여 주된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의학적 적정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병협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야기된 재활 및 물리치료 문제는 '정도관리기준'을 마련,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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