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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훈 대한골다공증학회장

최 훈 대한골다공증학회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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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뿔 나기 전에 대책 세워야죠"
골다공증 급여기준 낮춰야 예방효과 커

"골절이 되기 전에 골다공증치료제를 써야 하는데 현행 요양급여기준은 이미 심각하게 골다공증이 진행되거나 골절이 된 후에야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하라는 것이죠."

▲ 최훈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이 골다공증 요양급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한골다공증학회를 이끌게 된 최 훈 회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산부인과)은 "현행 골다공증 요양급여기준은 골절에 대한 절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T-값이 -3.0이하로 감소돼 심각한 골다공증이 진행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심하게 골다공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골절 발생률이 높고,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 인정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투약 인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최 회장은 "WHO와 미국골다공증학계에서 인정하는 골다공증 진단 기준인 T-값 -2.5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험급여 인정기간도 6개월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다공증학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2008년부터 골다공증 유병률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대규모 생애 주기별 골밀도측정 조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령대에 골밀도가 많이 형성되고, 급격히 골밀도가 떨어지는지를 조사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 회장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전에 예방해야 막대한 치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어머니들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학회지 발간을 연 2회로 늘리고, 논문 발표를 늘리기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10월 마지막 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한국 골다공증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도 유관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엄마들이 뿔나기 전에 여성차별적인 골다공증 치료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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